KT 고객 개인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 보안담당팀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이모(47)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구속)씨가 KT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해킹,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의 이용자 인증방식이 ‘쿠키’방식으로, ‘세션’ 방식을 적용하는 타 업체보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입건 사유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데 이어 18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 외에 KT의 개인정보 관리자들을 추가로 입건할지는 추후 조사를 벌여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커 김씨 일당은 최근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서 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를 탈취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