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회장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 기자간담회을 갖고 “신협법 개정 등 규제완화를 통한 조합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협 최초의 단위 조합 출신 회장인 문 회장은 신협의 숙원(宿怨)인 3대 규제가 신협의 경쟁력을 심각히 저하시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중앙회장 자리에 3번이나 도전한 것도 이런 의지가 작용했다.
문 회장은 우선 신협의 영업구역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의 영업구역은 공동유대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시·군·구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통·통신 발달 및 전자거래의 도입으로 지리적 근접성의 중요성이 줄었다. 또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사는 사실상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 상태임에 따라 신협은 영업에서 불리하다고 문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농·수협, 산림조합은 준조합원 제도를 활용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일정금액의 가입금만 부담하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신협은 그렇지 않다.
아울러 문 회장은 중앙회 직접대출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협중앙회는 현재 비회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신협중앙회는 총 운용자금 19조4233억원 중에서 대출은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농·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회원에 대한 직접대출이 허용 범위와 액수가 훨씬 더 넓다.
이밖에도 문 회장은 중앙회에 기부재단을 설립해 일용직, 노숙자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수는 580만명, 단위조합 942개, 영업점 1690개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16억원을 기록해 1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작년 말 자산은 56조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