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하는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올해부터 자율 시행되는 치과병원 인증제에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 치과병원이 신청해 6월부터 인증 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시행된 한방병원 인증제에도 5개 병원이 신청해 대한 인증 조사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부터는 각각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에 대해서도 병원 자율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 대상이 되는 전국의 병원급 이상 한방·치과의료기관은 각각 200여 곳이다. 이 중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현장 조사 후 인증 기준 결과에 따라 4년간 유효한 '인증', 1년 유효한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게된다.
인증원 측은 "한방병원 첫 인증기관은 이르면 4월에, 첫 인증 치과병원은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병원은 첫해 5개 기관 정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 한 달 만에 6개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국가에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