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가 관리단이 노점상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관리비까지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은 영세 상인들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공사대금을 허위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공동공갈 등)로 서울 중구 A상가 관리단 전 상무 김모(62)씨를 구속하고 회장 이모(72)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노점상이나 지게꾼 등 상가 주변에서 점포 없이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에게 화장실 등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매월 5만∼20만원을 뜯어 총 76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관리단은 영세상인 명단을 작성해 상가 경비과를 동원해 '잡비' 명목으로 월정액을 상납받고 이를 경조사비와 상조회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떡 노점상 정모씨는 2007년 1월부터 4년 2개월간 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관리단에 660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또 이 상가는 화장실 개방조건으로 중구청으로부터 분기마다 30만원씩 지원받고, 수도료 감면 혜택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단은 점포 상인과 노점상이 관리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비원 수십명을 동원, 점포에 몰려가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들은 생계유지의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납 요구에 응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허위 공사대금 집행이나 관리비 유용 등 상가 관리단의 각종 비리도 적발했다. 상가 설비과장 신모(54)씨와 공사업자 하모(55)씨는 2012년 5월 상가에 10억원 상당의 냉·난방 공사를 하면서 서로 짜고 6800만원 상당의 설비를 시공하지 않아 상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등 나머지 불구속된 관리단 운영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영세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