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 때문에 보건의료업 부가가치 낮아”

입력 2014-03-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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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최근경제동향 내 ‘서비스업 보고서’ 분석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업 부가가치비중이 선진국에 비춰볼 때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한 뒤 그 원인으로 각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지목했다.

기재부는 11일 발표한 ‘3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 책자에 포함된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서 사회서비스업종(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의 부가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당일 관련 내용을 다룬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보건업 비중을 100이라고 볼 때 한국은 79.9에 그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각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들었다. 또한 사회복지업의 경우도 보육서비스 수납한도액 규제,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임금규제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가격규제가 부가가치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등 규제합리화를 제시했다. 의료법인의 외국진출을 활성화하고 의료와 관광을 접목해 해외환자 유치모델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서술했다.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는 사회서비스업 외에도 우리나라의 다른 서비스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도소매·음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인력이 과잉인 상황에서 부가가치까지 낮아 생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적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그동안 독자적 발전이 미흡한 상황에서 R&D지출비중이 낮아 선진금융기법 도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도 법무·회계 등 사업서비스업은 종사자 수가 적고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아 저부가가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고 교육업의 경우 다양화·국제화되는 교육수요 대응이 미흡해 해외유학수요가 증가해 부가가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타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법무·회계업 시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개방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므로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교육업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등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학교 관련 규제를 체계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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