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에 사형 구형

입력 2014-03-11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46,000
    • +0.3%
    • 이더리움
    • 3,520,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459,600
    • +0.42%
    • 리플
    • 784
    • -0.13%
    • 솔라나
    • 197,100
    • +2.55%
    • 에이다
    • 514
    • +6.2%
    • 이오스
    • 695
    • -0.29%
    • 트론
    • 200
    • -1.96%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900
    • +0.38%
    • 체인링크
    • 15,890
    • +3.79%
    • 샌드박스
    • 375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