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료·건설 등 서비스 분야의 이란 수출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와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대(對)이란 서비스 교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대(對) 이란 서비스 교역은 통관증명 등 거래 확인이 어려워 제한돼 왔다.
교역 가능 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이나 용역 거래 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으로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담업과 디자인 등 11개 유형의 용역에 한정된다.
이 중 금융·보험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갖는 경우 또는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등 기존 이란 교역관련 일반적인 절차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의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및 이에 따른 2차적 상품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설과 통신, 의료, 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건설의 경우 건물설계·지질조사·기업 등의 고객콜센터용 소프트웨어, 통신은 이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통합설계 및 운용관리 컨설팅 등이다. 또 의료는 병원설계·건설 및 운영관리서비스를 턴키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 자동차는 디자인 설계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이란 서비스 수출액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인 2009년에는 10억6000만달러였지만 제재 이후인 2012년에는 3억4000만달러로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부품 수출, 석유화학 제품 수입 허용 등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완화조치는 7월 20일까지 한시적인 것으로, 조선·해운·항만 등 기존 제제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들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