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의 국내 제작물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이 기존 70~80%에서 60~70%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6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역시 50%로 하향조정 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방통위측은 "방송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방송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진행될 FTA에서 국내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작물의 경우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고, 한류 확산을 위해 국내 방송 시장의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KBS, MBC, SBS 등 종합편성 지상파 방송사의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EBS 등 전문편성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3사DMB는 70%에서 60%로 완화된다.
K-POP 등 대중음악에 대한 편성비율은 60%에서 50%로 줄어든다. 지금까지 방송사는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내 제작 대중음악으로 편성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PP의 대중음악 편성비율이 100%에 달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방통위측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대중음악 편성비율 규제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국내 방송 규제를 풀어야 중국 등과 FTA 협상을 벌일 때 상대방에게 시장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며 “실효성 없이 규제만 있는 경우를 해결해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