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1천만원 넘으면 '분납' 바람직

입력 2006-04-26 08:59 수정 2006-05-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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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김 모씨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내야 할 세금이 2500만원에 달하는데 준비된 돈은 1200만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급전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세금을 못 내면 얼마 후 가산세까지 붙어서 고지서가 발부될 것으로 생각하니 가슴만 답답한 김 모씨.

이럴 경우 분납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고민이 해결될 수 있다.

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이나 중간예납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한다.

분납을 신청해 이용한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납부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45일 이후인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분납신청은 어떻게 하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이를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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