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I, 한토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나선 사연은

입력 2014-03-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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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의 경영권과 지분확보 경쟁이 21일 주주총회 자리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한토신 최대주주로 올라선 리딩밸류2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리딩밸류일호유한회사 및 특수관계인 엠케이인베스트먼트(이하 MKI)는 기존 최대주주인 아이스텀레드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의 지분 격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두고 우호지분 확보전에 나섰다. 지분율은 최대주주인 MKI가 34.77%고 2대주주인 아이스텀 측이 31.61%로 MKI가 앞서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KI는 7일 공시를 통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다. MKI는 최대주주로 올라선 만큼 최소 한명 이상의 이사를 본인들의 추천 인사로 선임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토신 이사 구성을 살펴보면 정관상 규정한 이사 수는 총 9명(사내이사 4인, 사외이사 5인)으로 이 가운데 사내·사외이사가 각각 1인씩 공석이다. 현 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그동안 경영권을 행사해온 아이스템측 인사다.

MKI 관계자는“아이스텀은 이미 해산등기를 완료한 법인으로 그 업무는 청산의 범위 내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한토신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토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재 아이스텀은 지분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아이스텀 측에서 신임한 현 경영진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경영을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9월 한토신이 자사주신탁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3.59%)을 아이스텀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니티움PEF에게 대표이사 지시로 이사회 결의도 없이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MKI 측은 “당시 거래로 한토신에 발생한 손해와 거래의 적법성 및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통한 경제장치 없이는 이러한 행위는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21일 한토신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할 이사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1명이다.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대주주로 금융위에서 승인까지 받은 LVFⅡ 측은 현대 이사회 인원 9명 중 2명의 공석인 자리를 자신들의 추천한 인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는 6명의 후보가 올라와 있다. LVFⅡ 측은 최윤성 엠케이전자 대표이사를 포함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후보 역시 2명이 들어있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신규이사 선임과 관련해 집중투표제가 실시된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한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한토신의 경우 2명의 이사진을 뽑는 만큼 주주는 1주당 2장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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