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2개 회사씩 순환실시

입력 2014-03-07 11:39 수정 2014-03-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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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역대 최장기간인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불법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체당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45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을 금지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분실,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등의 교체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통3사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미래부 관게자는 “불법보조금으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된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법이 허용하는 최소 기간인 45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시장과열이 극심했던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가 먼저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KT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LG유플러스는 두 차례에 나눠 13일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를 실시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에도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가중처벌하겠다고 엄포했다. 특히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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