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는 농산물의 98.6%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532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에서 잔류농약기준을 초과 검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해당 농산물 생산업체(생산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17~21일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의 98.6%(349건)가 기준에 적합했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총 354건 중 부추 등 5건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것을 확인했고, 중금속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미생물 저감을 위해 반드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세척한 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야 한다”며 가능한 가열·조리해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