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온 것에 대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회신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북한의 통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또 “우리 당국은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측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오후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비방 중단을 요구하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