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발코니를 확장한 후 공급된다.
24일 건설교통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도 발코니를 확장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돼 민간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분양시기를 조절하면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주고 있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주관으로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 점을 감안해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확장대상은 아파트 평면구조상 화재대피공간 확보 등이 가능한 분양면적 18평형 이상이며 올해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계획이 잡힌 국민임대주택 72만 호 중 36만 호가 이번 발코니 확장의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18평형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으로 약 1.7평에서 2.1평 정도의 실거주 면적이 증가될 것"이라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