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여전…신고센터 3년간 883건 접수

입력 2014-03-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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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X공사 시설물의 ‘Y하자보수공사’업체 현장 대리인 A씨는 배수관 교체 작업을 일용직근로자 B씨에게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B씨는 A의 이름과 연락처를 몰라 임금을 받지 못했다.

# 서울시가 발주한 ‘X체육관’의 하도급자는 선금과 하도급 대금을 수령하고도 6개월 동안 건설기계장비(굴삭기 등) 임대사업자 A씨 외 13명의 장비임대료 5억9000만원을 체불했다.

대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래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이 해결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기타 61건(7%) 순이었다.

시는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래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및 장기, 고액체불 신고비율은 모두 줄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는 2012년 326건에서 지난해 248건이었으며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신고는 81%에서 28%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불은 44%에서 41%로 감소했다. 이는 하도급자들 사이에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작은 부조리에도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자 위치에 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골자로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02-2133-3600),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팩스(02-2133-1305) 또는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있다가 건설회사 부도나 사업주 도주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신고하면 피해금액도 커지고 해결도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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