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같은 날로 지정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구청들이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협조 형식으로 이뤄져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시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로 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다. 이 안건은 서울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했지만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통과했다. 박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