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금융권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모집인 제도 폐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규제, 손해배상 요건 등을 명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 관련 법안은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직접 운용 및 나아가 대출모집인제 폐지 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출모집인제 단계적 폐지 방침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여전사 등 2금융권 등은 현재 대출모집제 축소에 대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시중은행 대비 부족한 네트워크로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았던 외국계은행 만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개선했다.
평균 2~3곳의 대출모집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은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은 거의 없고 담보대출만 취급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간에 끼고 있어 부실·불법대출 위험성이 낮고 오히려 주택관련 서류 등을 대출모집인이 대신 처리해 주는 등 소비자 편의가 높은 측면이 있다”며“모집인을 은행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인력 및 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2금융권이다. 많게는 15곳의 대출모집 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2금융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용대출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는 은행권 4826명, 저축은행 3130명,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 등) 4195명, 보험업권 2961명 등 총 1만5112명으로 보험사 제외 2금융권의 대출모집인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경우 전체 대출 중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각각 52.6%, 47%로 비중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2금융권의 특성상 저신용자가 많고 금리도 높아 대출 부실률이 높다”며 “대출모집인제를 운영 중인 120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모집인 수를 보고받아 이상 요소가 있으면 이에 대한 소명 요구 및 현장 검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정보를 취득·유통한 경우 계약 해지후 영업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모범규준 규정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