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국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토지이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인 곳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고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축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재산을 가진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였다면 현재 다른 지목으로 변경됐더라도 주택을 포함한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영차고지 설치도 허용했다. 대도시 택시업체의 상당수가 주택지 인근에 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하면서 높은 임대료, 소음관련 민원 등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설치돼 있던 청소년수련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새로 지어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신·증축을 허용되면서 기존에 설치돼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증축을 허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