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기관이 이런 수수료 수익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지 않고 구분회계조차 하지 않아 발생원가 이상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 이것이 직원들의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4일 발간한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95개 공공기관 중 법령상 정부의 위탁을 받아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공공기관은 27개.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공공기관은 수수료의 세부적인 산정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처는 공항 여객 수수료 등 현재 산정 기준이 없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 구분회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수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 원가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다한 수수료 수입은 과도한 복리 후생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 이들 9개 기관이 2012년 한 해 동안 받은 수수료만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예탁결제원, 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은 정부가 발표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포함된 곳이다.
예산처는 수수료를 받는 기관 중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공항공사는 중점 관리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각각 564만원, 433만원으로, 295개 공공기관 평균(297.2만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의 경우 영업비용은 2008년 677억원에서 2012년 688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전력거래량 증가에 따라 거래수수료는 같은 기간 681억원에서 820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산처는 법적인 개선 방법으로 수수료에 대한 개별 법령이나 현재의 물가안정 법률에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주무부처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