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연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세부담 완화된다

입력 2014-03-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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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이달 5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한다.

선진화 방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후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집주인들은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술렁거리는 등 혼란을 빚었다.

특히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랴부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불안을 덜어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폭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어들도록 설계를 바꿨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천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임대소득자들은 보완대책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세 부담 증가를 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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