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부채비율 상향

입력 2006-04-23 12:23 수정 2006-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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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지주회사 부채비율 상향 조정 등 지주회사제도 보완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기업부담의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동안 공정거래법 및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은 지주회사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 및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을 폐지하고 자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상향상향 조정했다.

현행 제한은 지주회사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및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부채차입 등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무관한 자금 차입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같이 조정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유예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합병·분할 등 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분율 기준 등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합병·분할 등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의무를 완화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이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지배구조모범기업의 요건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인정토록 반영할 예정이다.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수정 요건을 변경했다,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는 불확정개념에 해당돼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존재하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를 삭제했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간소화 시켰다.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식(지분)취득,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지배목적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주식취득행위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공정거래문화의 확산 및 공정거래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진흥원의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불납결손 처분규정의 신설해 징수가능성이 없는 과징금 및 가산금에 대한 불납결손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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