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어항에서 발생하는 차량추락이나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량을 선적할 수 있는 여객선(차도선) 선착장에 안전도색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안전어항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안으로 19개 국가어항 신속한 구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파제 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또 11개 국가어항 차도선 선착장의 경계면에 안전도색 작업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어항과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52명이었고 이 중 25명이 사망했다. 방파제 등에서의 구난시설 미비 등 시설관리상의 하자에 따라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낚시꾼과 바다조망객이 많이 이용하는 동해지역 9개 국가어항 방파제에 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차도선이 선착장에 배를 댈 때 충돌사고나 승·하차 시 추락을 막고자 선착장 경사면과 해수면 경계점을 구분하는 안전경계표시 도색공사도 했다. 이와 함께 슈퍼태풍 등으로부터 어항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항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고자 어항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설계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어항관리청인 지자체 등에 시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어항 관리계획은 지난해 추진한 어항 안전시설 확충계획을 확대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지자체와 협조해서 전국 모든 어항에 방파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차도선 선착장 안전경계표시 도색도 계속 확대해 선제적 해양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