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 수출입화물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백운찬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통상분쟁 소지가 적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농·축산물 위주에서 벗어나, 수입·판매자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던 공산품, 소비자단체 요청품목까지 수입가 공개 대상 품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 선정 시엔 수입량,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독점수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의 선정기준을 ‘최근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병행수입 실적 있는 업체’에서 ‘최근 1년 동안 4분기 중 1회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병행수입 상시협의체를 구성, 기업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수입품의 가격 인하와 물가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접구매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접구매는 2011년 5500만건으로 4억7000억 달러 규모였지만 불과 2년 후인 지난해 1100만건에 10억 달러 수준으로 폭증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무역 2조 달러 시대 견인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요청한 5518개 품목에 관한 통관 규제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일몰제를 도입한다.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및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올해 68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부정무역은 엄단키로 했다. 관세 고세율 품목과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을 조세탈루 4대 고위험 분야로 지정, 관세조사를 집중한다.
또한 다국적기업 등이 대형로펌을 이용해 제기하는 공격적 소송에 대응키 위해 쟁송수행 체계도 개편한다. 본청 소송수행팀을 ‘송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중요소송으로 관리하는 범위를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도입하고 수입자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등 조세채권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