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함부로 못 늘린다

입력 2014-02-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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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 반드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비율도 강화되고 중환자실에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1차 의료기관인 의원, 2차 의료기관인 병원·종합병원에 이은 3차 의료기관으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돼 종합병원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 받는다.

변경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병상수 증가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향후 지역별 병상관리계획과 연계해 병상 과잉지역의 병상 증설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인 중증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입원환자의 경우 전문질병군 진료 수행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했다.

최근(2012년) 진료실적을 반영하여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을 종전 12%에서 17% 이상, 단순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을 21%에서 16%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외래진료의 경우 경증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억제하도록 외래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신설했다.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본임부담률이 큰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 환자가 전체 외래환자의 17%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인증조사 항목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해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인 평가 지표도 신설한다. 아울러 2017년 평가부터는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중증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의 중환자실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올 7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통해 12월에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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