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예탁결제원, 복리후생비 19.2% 감축

입력 2014-02-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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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교육비·보육비·의료비·경조사 등 대폭 개선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감축해 올해 1분기까지 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점관기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24억8700만원에서 올해 20억800만원으로 삭감한다. 이에 따라 1인당 복리후생비는 528만원에서 426만원으로 19.2% 줄어든다. 지난 3년간(2011년~2013년) 연평균 1인당 복리후생비 824만원에 비하면 48.3% 줄어든 수치다.

특히 예탁결제원은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방만경영 중점관리 8대 항목(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복무형태,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인사)가운데 가장 많은 7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키로 하고, 업무상 순직시 퇴직금 100% 가산 특례 등을 폐지키로 했다. 교육비 항목에서는 현재 분기당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25만원의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의료비 항목에서는 배우자 검진 지원, 직원가족 의료비 지원을 폐지하고, 경조사비 항목에서는 출산기념품 50만원 지원 등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조사 등 청원휴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상한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휴직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대책의 후속조치로 38개 중점관리 기관을 선정했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복리후생비가 높아 방만경영 소지가 큰 20개 기관에 포함됐다.

38개 중점관리 기관은 지난달 29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이날 기재부는 제출된 정상화 이행계획안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돼 현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확정된 계획안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에 대해 3분기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해 중점관리 기관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특히 중간평가시 계획 대비 세부 항목별 이행실적을 엄정히 평가해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1분기 개선완료 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1분기 내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방안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방만경영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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