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이렇게나 오래?

입력 2014-02-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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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멈추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사들이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확한 영업정지 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게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총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금 경쟁을 멈출 것을 시정명령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객 빼았기에 더욱 몰두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부에 이동통신사당 최소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방통위는 또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1개 사업자씩 차례로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사업자를 동시에 영업정지 하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안한 상태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최대한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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