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개혁대상 규제는 기업투자 환경개선이 중점을 두고 대폭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총량제를 도입,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려면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으로써 규제총량을 축소할 방침이다.
기존 규제는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외에도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존속규제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손본다.
또한 정부는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 투자 유도 차원에서 현재 238㎢ 규모의 그린밸트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 1656곳(106㎢) 중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이며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역도 수혜를 받게 된다.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좀 더 밀도가 높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취락은 면적의 5%까지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도 집중 개선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잡한 창업 절차와 자금·인력 등 기업의 '진입요건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단계별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방침이다. 또 작년 1~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올해도 분기별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 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 집중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