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커스]국세청이 최근 온·오프라인 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동 소재 메가스터디 본사에 사전 예고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일명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거액 탈세 또는 대기업 비자금 사건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후 메가스터디에 부과되는 추징세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도하에 이뤄진 세무조사라는 점과 과거 메가스터디와 국세청의 악연(?)이 적잖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2월 이후 불과 2년만에 실시된 것이다.
당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금품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은 지난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그리고 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해당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세청은 조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고, 내부 감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비리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뿐만 아니다.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은 공식 석상에서 조사요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무전문가들은“메가스터디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사전 예고없이 착수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 뇌물 제공에 따른 징벌적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추징세금과 조치 등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메가스터디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지난 19일 2013년 잠정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 2029억원, 영업이익 384억원, 당기순이익 30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