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리혐의자는 공천 배제·취소…출당 조치” 당 개혁안 발표

입력 2014-0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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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전국 선거의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후보 선출에서도 상향식 선출제도를 확대한다.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민주당 개혁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자격심사 때 비리 혐의로 형사기소된 자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공천 배제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가 확인되면 공천 취소와 출당 조치를 한다.

당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부정선거감시센터 역시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선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직자와 공직 후보자 선출에서 당원 직접투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 후보자는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원칙으로 선출키로 했다.

'정책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로서는 민주정책연구원의 독립성과 시·도당 정책기능을 각각 높이는 한편 '을지로위원회' 기능 확대, 부처별·정책부문별 책임의원제, 정책박람회·정책전당대회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정당지지율과 의석을 근사치까지 일치시킬 수 있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국회의원 윤리실천특별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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