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인 유모씨가 2006년 5월27일∼6월20일 북한에 체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라며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가 북한에 체류했다는) 문제의 2006년에는 유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라 중국으로부터 일회용인 ‘을종’ 출입증을 발급받아 북한에 갔다 왔다”면서 “을종본 출입증은 1개월 유효기간에 한 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유씨가 그해 5월23일 어머니 상(喪)을 당해 북한에 갔다가 27일 나온 뒤 또다시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북한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의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려면 유씨가 중국 여권을 갖고 있었어야 하지만 이미 중국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가) 별도의 을종 출입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공안기관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5월23일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북한을 갔다가 27일 나온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증거로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국기록을 제출했다. 이 기록엔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오전 11시16분께 북한으로 들어가 그해 6월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유씨의 중국 내 북한 비자에 찍힌 중국과 북한을 오간 기록과, 중국에서 발행한 출입경기록을 비교해봐도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변조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씨의 여권 기록에는 유씨가 2002년 11월30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경한 뒤 그해 12월18일 북한으로 출경했고 이듬해 9월15일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 같은 달 30일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행한 출입경기록에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2002년 12월18일 북한으로의 출경 기록과 2009년 9월30일 출경 기록이 빠져 있다고 박 의원은 짚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 같은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뒤 유씨의 2003년 9월15일 입경 기록을 출경 기록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2006년 5월27일 입경 기록을 출경 기록으로 변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