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는 주채무계열 편입 대기업이 현행 30개에서 42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채무계열 편입 기준이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햐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편입되는 대기업 그룹은 현대그룹, 대성, 한국타이어, 애경그룹, 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이들 주채무계열 대기업은 주채권은행에 기업정보와 재무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위기상황 분석을 연 2회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앞으로 소비자가 대출을 연체했을 경우 지연배상금률과 함께 지연배상금액도 은행연합회에 공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부담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