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코오롱, 적자에 리조트 붕괴 사고까지…잇단 악재에 곤욕

입력 2014-02-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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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건설사인 코오롱이 연이은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코오롱 그룹이 적자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룹 자회사가 운영하는 리조트가 붕괴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코오롱 그룹 자회사인 마우나오션개발이 운영하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지붕이 붕괴됐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코오롱이 50%, 코오롱 명예회장과 아들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각각 26%, 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붕괴 사고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중 체육관 지붕이 며칠간 쌓인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10명의 사망자와 10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수 일간 쌓인 눈 무게에 못 이겨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허술한 리조트 운영과 관리·감독 소홀 등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코오롱은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은 지난해에 이어 적자를 내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 13일 코오롱 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순손실이 838억원에 달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3% 줄어든 4조427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6% 증가한 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다 1조원대 듀폰 소송이 해를 넘기면서 적잖은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코오롱 화학·섬유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방탄용 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화학업체 듀폰을 상대로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듀폰의 손을 들어주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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