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로 사용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골재 품질 확보를 내용으로 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착 공포에 따라 앞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골재를 생산·판매할 때 정부로부터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게 됐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말그대로 재활용 골재를 말한다. 건교부는 이 규칙 제정에 앞서 작년 하반기에 품질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품질기준”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의무 사용량” 등도 마련했다.
이번 규칙에 따른 품질인증의 용도는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개 용도로 구분되며 품질인증서의 교부는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모두 합격한 업체에게 교부하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건교부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돼 자원 절약과 저렴한 골재 공급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다고, 약 360개 업체에 이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생산능력 및 기술의 향상, 그리고 이에 따른 새 일자리 창출효과도 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후속조치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업무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등 금년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행될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