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의 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이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어업 기업의 기준이 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림특례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어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이 기존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5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둔 어업 기업도 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30%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종류도 늘어난다. 수협이 공급하는 어작업 대행·임대용 기자재인 다목적 해상작업대,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쓰이는 폴리에스테르 로프 등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또 수산 종묘생산(양식)용 파판, 전복집(고정틀, 하부틀 포함) 등은 부가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사후환급이 가능했던 기상용 모사전송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 이번 조세개편으로 어민들에게 연간 21억원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조합투자팀장은 “어업인의 생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산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