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재판부 결정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풀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 주는 이정표로 남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함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항소심 및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검찰과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전 과정을 냉철하게 지켜 볼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며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서 멀어져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