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형풍력설비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성능검사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3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 MW급 대형풍력설비에 대한 인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750kW 이하 중·소형 풍력설비는 2003년부터 국내 인증이 시작됐으나, 대형풍력설비는 실증시험장 부재, 시험설비 미확보로 국내인증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는 앞으로 대형풍력 국내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한국선급과 UL(DEWI-OCC)이 설계평가, 재료연구소가 블레이드와 기어박스 등 부품시험, 에너지기술연구원과 UL(DEWI)이 하중·출력 등 시스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3월 이후 신규 설치되는 대형풍력설비는 국내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증단지(영광,김녕)에도 국내인증을 신청한 풍력발전기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국내인증을 받은 풍력설비는 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인증서(한국선급, UL)를 발급받을 수 있어, 수출을 위해 국제인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풍력산업은 조선, 전력, IT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도 가능하며, 특히 대용량 풍력설비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것” 임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4일 제도의 시행에 앞서 관련업체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풍력발전설비 제조사,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대형풍력설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