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NT-1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면서 맞춤형 줄기세포주에 대한 연구가 재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황 전 교수가 특허받은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가 영장류의 체세포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특허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배아를 만든 후, 줄기세포주로 배양하는 원리를 갖추고 있다. 이번에 미국 특허청이 황 전 교수의 특허를 받아들이면서 ‘논문 논란’ 8년 만에 국내 줄기세포 연구 재개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황우석 연구팀은 “그간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은 NT-1 줄기세포주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그 실체를 인정했다”며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과 현재 특허심사 중에 있는 다른 국가에의 등록 결정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아직 냉랭한 국내 분위기가 향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황 전 교수가 국내에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다시 시작하려면 질병관리본부 산하 연구계획심의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법원은 황 전 교수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나 개정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 미해당을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당시 법원의 설명이다.
황우석 연구팀은 “질병관리본부의 위법행위가 법원의 제1심 및 항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규명됐음에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사실상 NT-1 줄기세포주가 연구에 공여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며 “한국은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 승인을 취소했고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연구 승인 신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돼 현재까지 황우석 팀은 새로운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