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 특허로 등록된 ‘1번 인간배아줄기세포(NT-1)’는 황우석 박사 등이 서울대 재직시절인 당시 2003년 4월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방식 배아를 만든 후, 이를 줄기세포주로 배양한 것이다.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발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으나, 2006년 1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 가능성 및 논문 사진의 일부 조작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문이 자진 철회된 바 있다.
당시 서울대의 특허관리기구인 서울대 산학재단은 연구팀을 비난하던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익적 차원에서 NT-1 줄기세포주 자체의 발명적 가치와 지적재산권 확보의 필요성에 집중했다. 결국 국제특허 취득의 가능성을 연구ㆍ검토한 끝에 2006년 6월 미국, 캐나다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 NT-1 줄기세포주가 체세포 복제배아 유래의 줄기세포주라는 취지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008년 5월 NT-1 줄기세포주는 호주특허청으로부터 특허허여결정 통보를 받고 사실상 특허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 산학재단은 아쉽게도 호주특허청의 추가자료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NT-1 줄기세포주에 대한 호주특허청의 특허허여결정 번복으로 이어졌다.
이후 황 박사는 캐나다, 유럽연합, 뉴질랜드 등의 특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2011년 7월 26일 캐나다 특허청으로부터 NT-1 줄기세포주 자체(물질특허)와 그 제조방법(방법특허)에 관한 특허를 등록했다. 또 윤리적 심사기준에 의해 인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불허하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는 줄기세포 배양액 특허를 황우석 박사에게 허여등록했다.
그 동안 미국에서도 NT-1 줄기세포주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으나 또 다른 특허등록 결정 요소 중 하나인 실현 가능성(재현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간의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성과의 진전으로 영장류 이상에서 최초로 체세포 복제기법을 적용한 NT-1의 과학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특허 등록을 성공하게 됐다.
이번 특허 등록의 의미는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의 체세포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종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적으로 실현하였다는 점에 있다. 또 NT-1이 기술적으로 의도한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라는 점을 미국특허청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빚은 NT-1 줄기세포에 대해 미국특허청이 그 실체를 인정했고,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도 특허로써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