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구자원 회장 징역 3년 선고, 구본상-구본엽 각각 징역 4년과 3년

입력 2014-02-11 15:27 수정 2014-02-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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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CP 발행 사기로 기소된 구자원 LIG 회장이 11일 항소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직영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을 비롯해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춰 구자원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구본상 부회장에게는 징역 9년, 구본엽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당초 징역 9년이 구형된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은 4년을 받았고, 구본엽 전 부사장도 구형량인 5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은 분식회계를 통해 LIG건설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 및 LIG건설의 재무상황상 돈을 빌렸을 때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부분 등 범죄사실이 모두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차남은 법정구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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