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에 휘말린 KT ENS가 은행권에서 주장하는 책임론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KT ENS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지급보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 건 관련으로 KT ENS의 지급보증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업 간 지급보증이 이뤄지면 지급보증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해야 한다.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출건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에 KT ENS의 지급보증 사실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게 KT ENS 측 주장이다.
KT ENS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이러한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자 금융기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법인인감도장이 진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 중 일부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위조됐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1일자로 사명을 KT네트웍스에서 KT ENS로 바꿨으며 이에 따라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도 변경됐다”며 “일부 금융사가 보유 중인 채권양도승낙서를 보면 사명은 KT ENS로 기재돼 있는데 날인된 인감은 사명 변경 전의 KT네트웍스로 돼 있어 위조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