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의회, 동해병기 법안 후속작업 착수

입력 2014-02-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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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의회가 통합 법안 마련을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고 8일(현지시간)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가 전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내주 합동회의를 열어 상·하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지사에게는 통합 법안을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화당 티머시 휴고 의원이 제안한 법안(HB 11)을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가결처리했다.

두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세세한 문구까지 거의 같아 통합 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통합 법안을 넘겨받으면 이에 서명해 최종 확정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열흘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법안이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하원을 통과해 매콜리프 주지사는 이달 내에 법안에 공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시행 일자를 올해 7월 1일로 못박아 동해가 표기된 교과서와 지도는 2015학년도 새 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장은 “아직 완전히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한인단체들이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촉구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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