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7일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말 납품업체 이사로부터 납품 편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성사에 대한 감사 등의 표시로 2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로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가져오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한수원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