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산업기술개발장비 중 보유기관에서 잘 쓰지 않는 유휴·불용장비를 쓸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유휴·불용장비 일제정비사업’을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휴불용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하길 원하는 연구소, 테크노파크, 대학 등의 기관은 7일부터 3월 8일까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장비관리단에 장비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부로 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지나해 12월말 현재 해당 장비구축사업 (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이다.
이전 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중장위)가 유휴·불용의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 승인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1995년부터 산업기술개발용 장비구축사업을 추진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2만1632대 (3조483억원)의 장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들 장비 중에 지난해 말 현재,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최장 5년) 종료 장비는 1만여대로 유휴·불용상태인 장비는 1800여대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는 장비 매치메이킹을 추진하고,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장비 인수기관에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유휴·불용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e-Tube (장비 통합관리플랫폼)를 통해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