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 유류오염 피해보상 받게 지원… GS칼텍스 1차 보상해야”

입력 2014-02-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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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법률 지원과 협상 중재 등 지원활동에 나선다. 당장 4일부터 사고 해역 해양오염 영향을 조사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정밀히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6일엔 여수해양항만청에서 주민 대표와 원유사 GS칼텍스 등이 참석하는 피해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보상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싱가포르 선적 배가 접안하려다 GS칼텍스 소유 송유관 3개를 파손해 일어났고, 이 사고로 해경 추정 164㎘가량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해수부는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에서 기름이 샌 사고이므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 대상이 아니며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박이 무리하게 접안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견을 전제로 “시설주인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GS칼텍스와 선박 양자간 책임 문제는 법률로 따져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GS칼텍스가 어민 대표와 피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GS칼텍스가 피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보상을 빨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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