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음성서 AI 의심 신고 ... 방역당국, 긴장감 고조

입력 2014-0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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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무 미준수 농가에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

지난 1일 부산광역시와 충북 진천에 이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읍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충북 음성의 씨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장에서 AI 감염의심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의 씨오리 농장은 지난달 29일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충북 진천의 씨오리 농장에서 4.1㎞ 떨어진 곳에 있다.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가에서도 이날 오후 1시께 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이동통제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또 야생철새 분변 109건을 검사한 결과 17건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92건은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야생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충남 서천,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등 7곳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전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그간 방역조치를 평가한 결과 차단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가축방역협의회는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조치와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에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달 초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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