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민자발전소 사업권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이익만 챙긴 뒤 중도에 팔아먹는 '먹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사업 허가 심사 때 사업자의 이행성과 공익성을 꼼꼼히 따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했다가 이득만 취하고 중간에 사업권을 팔아넘기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자 발전소 건립 사업은 사업권만 따내면 매년 수천억원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황금알로 비유된 민자 발전소 건설사업은 `딱지' 거래만으로도 수천억에서 1조원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왔다.
반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최악의 전력난을 겪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작년까지 발전 계획에 참여했다가 포기한 업체는 모두 4개사, 총 8개 발전소로 발전용량은 원전 4기가 넘는 총 453만㎾ 달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시 공공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익심사위원회라는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자가 최소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해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전에 환경오염 가능성과 인구 유입·고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되 개인 또는 단체의 방해 등으로 공청회가 2회 이상 무산됐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