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단정보수집’ 구글에 과징금 2억원

입력 2014-01-28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스트리트뷰(Street View)’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구글에 과징금 2억1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고한도(1억9300만원)에 10%를 가중한 2억1230만원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구글이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스트리트 뷰는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습을 실사 사진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정보 서비스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 등을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을 이용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거리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랜(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비스 준비작업은 중단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과정에서 송수신 IP,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번호(2건) 등 무선 네트워크에 떠 있는 60만4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의 가중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045,000
    • +0.28%
    • 이더리움
    • 3,50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463,200
    • +0.19%
    • 리플
    • 787
    • +0%
    • 솔라나
    • 200,200
    • +1.73%
    • 에이다
    • 510
    • +2.82%
    • 이오스
    • 704
    • +0.57%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850
    • +2.88%
    • 체인링크
    • 16,460
    • +6.54%
    • 샌드박스
    • 373
    • -0.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