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주정부 나선 미국은 승소, 흡연권 강한 일본 프랑스 등 패소

입력 2014-0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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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차원의 담배소송 4차례이 제기됐지만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승소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보다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기관이 직접 나선 것이 승리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담배소송에서 가장 많은 승소 사례가 있는 미국도 소송 초기에는 난항이 많았다. 1954~1992년까지 약 800건의 담배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하지만 1994년 미시시피 등 주정부가 직접 소송전에 나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49개 주정부와 시 정부가 모여 담배회사에 의료비 변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년뒤인 1998년 필립모리스 등 담배 회사들은 총 2460억 달러(263조원)를 배상해야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1년 개인이 낸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흡연자가 '브라운 앤 윌리엄슨 토바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배상금 109만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이어 흡연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캐나다는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법을 따로 만들며 소송전에 뛰어든 경우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1997년 '담배손해배상법'을 제정했다가 주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후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다시 만들어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 법은 다른 주 정부들까지 담배 관련 배상법을 만드는 도화선이 됐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법원은 “흡연은 자유 의사”라는 이유를 들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환자와 유족 등 6명이 일본담배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000만엔(6억1500만원)의 손해배상과 담배광고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개인이 낸 45만7000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일에서도 볼프강하이네가 2003년 담배회사 렘츠마에 40만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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