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대책]금융회사 제3자 정보제공, 마케팅 목적 활용 제한

입력 2014-01-22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회사가 고객 정보를 제공받을 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으나 이 때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포괄적 동의를 얻는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22일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제3자 취득정보의 활용기간은 당초 정보 활용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예: 5년 또는 서비스 종료시)하고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방식 범위 등을 점검하고 포괄적 동의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보제공이 과다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동의서에 정보제공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제3자가 제공받은 기록을 제대로 파기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64,000
    • -2.51%
    • 이더리움
    • 4,428,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5.6%
    • 리플
    • 1,105
    • +12.99%
    • 솔라나
    • 305,100
    • +0.73%
    • 에이다
    • 798
    • -2.68%
    • 이오스
    • 776
    • +0.26%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9
    • +6.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00
    • -2.26%
    • 체인링크
    • 18,750
    • -2.19%
    • 샌드박스
    • 395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