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상한가]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무산 “채무 없다”결정에 ‘上’

입력 2014-0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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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드림허브 측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번 판결에 따라 516억원의 채무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22일 오후 2시 1분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전일대비 14.92%(1270원) 오른 9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 잔량은 4만500여주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은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7월 용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코레일에 선지급한 후 드림허브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됐다.

코레일은 아직 드림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계획이지만,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이 코레일에도 일부 있다는 이번 판결에 따라 부지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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